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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우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4716-84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파견직근로자 일용직
사고일시 2011년1월5일 횡단보도에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0에서2700정도 정확히 제시하진않았지만 예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는 6 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프로가해자의과실로 봐야겠지만 관행상보험사에서는패해자도횡단보도 보행시10프로가인정된다는군요 어이없게 가해자가본인과실을인정했했는데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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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2.23 14:56

    1.과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한 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0%정도의 과실을 책정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건넜다면 과실을 물을 수 없을것 입니다.


    2.소득.

    일용직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신고액 전액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업종별,직종별 통계소득을 인정 받아야 할 것입니다.


    3.후유장애.

    진단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수술내용이 없어 후유장애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추측컨데 후유장애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영구장애를 발급받은 듯 합니다.
    이러한 후유장애는 객관적인 장애가 될 가능성이 없으며
    만약 본 사건의 경우 타인의 도움없이 주치의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 및 신경손상으로 인한 객관적인 검사를
    통한 후유장애 판단 이라면 대학병원급 선생님께 진료를 받아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애의 객관성을 자문을 구하여서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애가 객관적인 평가라면 영구장애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4.향후대안.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은 후유장애의 기간 및 그 장애율이 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의사선생님의 자문결과가 신경손상 및 강직에 따른 영구장애 판단 이라면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을 확신하며

    대학병원급의 다른 의사선생님께 후유장애 판단을 다시한번 검토 받아
    의뢰여부를 결정 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1.12.23 20:03


    반월상연골손상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
    통상적으로 반월상연골에 대한 장해평가는 연골을 얼마나 절제하였는 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근전도 검사상 신경손상이 발견되었다면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이는 영구장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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