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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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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2.23 14:56

1.과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한 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0%정도의 과실을 책정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건넜다면 과실을 물을 수 없을것 입니다.


2.소득.

일용직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신고액 전액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업종별,직종별 통계소득을 인정 받아야 할 것입니다.


3.후유장애.

진단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수술내용이 없어 후유장애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추측컨데 후유장애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영구장애를 발급받은 듯 합니다.
이러한 후유장애는 객관적인 장애가 될 가능성이 없으며
만약 본 사건의 경우 타인의 도움없이 주치의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 및 신경손상으로 인한 객관적인 검사를
통한 후유장애 판단 이라면 대학병원급 선생님께 진료를 받아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애의 객관성을 자문을 구하여서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애가 객관적인 평가라면 영구장애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4.향후대안.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은 후유장애의 기간 및 그 장애율이 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의사선생님의 자문결과가 신경손상 및 강직에 따른 영구장애 판단 이라면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을 확신하며

대학병원급의 다른 의사선생님께 후유장애 판단을 다시한번 검토 받아
의뢰여부를 결정 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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