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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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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3-02-27
연락처 010-2298-28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국집주방보조<월200>
사고일시 2011.1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은 하지않았구요 입원중입니다
최소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 : 피해자 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전 중국집에서 주방보조로 일하고있는데요 가게가 가끔바쁠땐
배달도 하고 그럽니다 .. 그런데 그날 마침 바빠서 제가 배달을 하는데
사고가 난거지요... 우선 사고내용은 이렇습니다


왕복 4차로 도로에서 가해차량이불법유턴 하고 안전지대 부근에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 저는 신호가없는 우회전도로에서 직진차선(왕복4차로)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구 그차는 말그대로 (왕복4차로)불법유턴을 한 후에 안전지대(우회도로 직진차선) 부근에서 다시 우회전
을 하려고해서 저랑 사고가난건데요 .. 근데 그길이 신호등도없고 안전지대에서
우회전을 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긴 진입방향이 될 수 없기때문입니다 .
저는 그날 사고가 난뒤 119에 실려서 바로 병원으로왓구요 거기 수습은 저희가게 사장님이 하셧습니다
가해자는  사고현장에 있다가 경찰서로  사고조사 받으러갓구요 여기서 과실 비율이 9:1이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전 제가잘못한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상대방보험 회사에 과실비율을 다시 따져야 할까요?



아직합의를 본 상황이아니기땜에 이렇게 먼저 물어보게됬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12.14 17:58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경찰 및 검찰의 형사기록)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 하는것 입니다.

    또한 과실에 대한 판단에 불 만족이 있을때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 할 수 없으니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 및 원할하지 아니하면 금융감독원의 민원신청으로 조정절차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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