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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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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2.14 17:58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경찰 및 검찰의 형사기록)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 하는것 입니다.

또한 과실에 대한 판단에 불 만족이 있을때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 할 수 없으니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 및 원할하지 아니하면 금융감독원의 민원신청으로 조정절차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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