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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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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덕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8979-64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50십만원
사고일시 2011년12월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진단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월9일 음주 교통사고로 112신고후 12월12일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그이후 가해자와의 연락도 안되고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사고처리 보험접수는 이뤄지지않고 있읍니다.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너무 괘씸해서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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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2.15 20:47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임이 입증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근거로
    (대물 및 대인피해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서)

    가해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 하면 되겠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부분은 경찰 및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 하면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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