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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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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7 09:07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1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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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현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88-57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1학년
사고일시 2011.11.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등 1학년입니다
11월28 일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신호위반 개인택시에 부딪혔습니다
뇌출혈.노타박상이 조금 있고
광대뼈골절.눈확바닥골절. 코뼈골절. 윗입술 찢감상처(2.5cm). 귀찢김상처. 볼 찢김상처.
영구치 2개 금가고 흔들림. 입안 여러군데 찢김상처..... 등
안과 치과 신격외과 성형외과 진료를 아직 보고있는 중입니다.
수술흔적과 다른 봉합흉터는 어느정도 옅어진다지만 입술2.5 센티 상처는 남고
눈에 잘 띄게 된다고 합니다.
배상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편입니다.
보상금보다 택시기사의 꾀씸죄를 더 묻고싶습니다.
성실한 태도 없으면 실형받게 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형외과에서 초진6주 나왔는데 내일 다시 문의 예정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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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17 15:34

    사고발생 몇일 지나지 않아 손해배상금액을 알 수 있는것은

    과실,소득등의 쟁점이 없는 절단사고의 경우나 사망사고의 경우에 불과하며

    본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기에 알 수 없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궁금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해결 되실것이며 법률적으로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머리 손상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가 필요치 않다면

    사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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