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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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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2-00-00
연락처 010-2825-12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12월초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4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관련 글들을 찾아보다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이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시다.. 가해자 차에 치여 사고로 돌아가셨습다.
얼마전에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하자며 오백만원 준비했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오백만을 얘기하였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납니다.
가해자가 불구자라 하고 집이 어렵다하여 형편을 생각해 못해도 이천을 생각하고 있던터였구요..
혹여나 가해자측에서 공탁을 걸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탁을 못 걸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공탁과 별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개인합의가 끝나야 보험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당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개인합의를 보지 않고 처벌을 원할 경우 경찰에 얘기하면 되나요?
처벌을 요하면 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질문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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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2.17 15:41

    공탁을 피해자측에서 못 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보험금과 공탁은 별개로 처리 될 수 있는데

    소송을 고려 한다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가해자가 처벌 된다고 해서 보험사로 부터 합의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며

    다만 양자간 원할한 합의를 통하여 가해자로 부터 받는 합의금액과 보험사로 부터 받게 되는

    합의금액이 별개로 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채권양도각서를 반드시 가해자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은 약관에 의한 제시금액으로 사료되며

    소송시에는 과실이 좀더 책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시 무과실 기준 7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율 만큼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즉 소송시 20%의 과실 이라면 6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매우 자세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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