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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2.17 15:41

공탁을 피해자측에서 못 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보험금과 공탁은 별개로 처리 될 수 있는데

소송을 고려 한다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가해자가 처벌 된다고 해서 보험사로 부터 합의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며

다만 양자간 원할한 합의를 통하여 가해자로 부터 받는 합의금액과 보험사로 부터 받게 되는

합의금액이 별개로 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채권양도각서를 반드시 가해자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은 약관에 의한 제시금액으로 사료되며

소송시에는 과실이 좀더 책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시 무과실 기준 7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율 만큼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즉 소송시 20%의 과실 이라면 6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매우 자세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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