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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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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순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5-00-00
연락처 010-9052-08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11월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초가진단해야할듯 수술은아직하지못함다친곳은 양쪽달등이으스러지고왼쪽어깨으스러지고해서 걷지도못하사고 차후에걷을수있을찌 아직모름 아직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걷지못할경우현재간병비와 가해자와합이는 어떻게 보아야하는지 여러가지 궁금해서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인을써야하나 변호사를 써야하나요 이런쪽으로 전혀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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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18 03:42

    가해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음주,무면허,뺑소니 등/이 부분은 경찰서에 문의 하셔서 형사처벌 유,무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종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

    간병인 비용을 인정 받을려면(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해야 인정 받을 수 있음)

    의사의 간병인 필요 소견서를 확보해 두어야 하며

    그 기간을 명시 해야 합니다.(실제 간병비 사용 영수증도 첨부)

    더 이상의 치료의 의미가 필요 없을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및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 시점은 젊은 성인 남,녀의 경우에도 정형외과적인 진단의 경우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하는 시점이 적정 시점이며 연세가 많으시기에 그 이상의 치료가 필요가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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