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12.18 22:10

교통사고

조회 수 183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권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214-16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무직임
사고일시 2011년11월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아직안나와고요 한 2주정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수술은없고요
입원기간은 현재19일째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없음. 과실은 본인20%가해자80%이라고 합니다 4차선에서 2차선진행중 1차선 택시가 차선변경하다가 내차 뒷밤바 좌측 하고 뒤 타이어 위에 충돌함. 100대0아닌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나홀로소송 하면 승소 할수 있을까요 과실비율하고 차가 3년정도 타는돼요 중고차값이 50에서100만원 떨어진다고 하고 합의금도 마음에 안들어요. 
?
  • ?
    사고후닷컴 2011.12.18 23:25

    사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과실을 줄이기 위해 나홀로 소송을 하는건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나홀로 소송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참고 하면 되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