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578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미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254-23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7/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아버지가 회사에서 야근 후 오후9시경에 걸어서 퇴근하다가 횡단보도에서 100 상대방 과실로 어깨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그전 병원에서 수술이 잘못되서 다른병원에서 입원중입니다. 아직 보험사와 합의는 안한 상태인데요. 혹시 산재로 처리될수는 없는지 궁금해하시네요.
?
  • ?
    사고후닷컴 2011.12.19 01:52

    패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궂이 산재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출,퇴근길 산재가 적용 되려면

    차량을 회사에서 제공 하고 출퇴근 중 그 차량을 통하여 사고를 당하는 등의 사유가 되어야 산재가 인정 될 것이며

    단순 출퇴근 중에는 산재처리가 불가능 한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