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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5 18:5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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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98-28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비스업이구200정도됩니다 주방보조겸배달2년
사고일시 2011.1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일단 저가 피해자이고 과실은 9대1 이나왔어요 제진단명은 다발성늑골골절 (2 4 5),우측경골원위부후과선상골절,급성경추부염좌,급성요추부염좌,좌측팔꿈치타박상,둔부타박상,우측하지타박상,다발성찰과상,뇌진탕 이렇게 진단이나왔습니다 제급여는200만원인데 서비스업을하구있구요 진단은6주가나왔어요 이럴경우 얼마나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9 피해자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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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15 19:13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은 진단의 주수 등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원기간
    향후치료
    후유장애 유/무
    과실
    소득

    등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판단이고
    현재 소득이 세금신고된 급여 소득 이라면
    2달을 입원 할 경우
    약 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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