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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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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성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985|@|115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글 올리는데요...

두번째 여쭸던 내용중에 휴업손해약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쭸던 내용중에 뺑소니, 무보험차량 정부보장사업과 말씀 주신 책임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할 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계신 의료실비 보험에서도 중복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실비 약관 보니깐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시 50% 보상 가능하다고 적혀있거든요.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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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08 03:45

    휴업손해는 세금신고소득 인정을 원칙으로하며

    약관에 의한 휴업손해 산정기준은 보험약관(자동차보험약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저희들은 약관기준의 청구가 아닌 소송기준 즉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기준의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 보험사 약관기준은 저희 법률 사무소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보험 중복 여부는 보험사 약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로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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