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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2.08 17:45

1.특인(초과심의)

특인제도는 보험사에서 소송을 대비하여 소송을 받지 않기 위해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즉 소송실익이 없다는 판단 이라면 특인 합의는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2.소송실익.

후유장애가 불투명하면 소송실익이 없습니다.
즉 비용 및 소송기간대비 그렇다는 설명 입니다.

3.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은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후유장애인정시),향후치료비등으로 구성 됩니다.
위 세부 내역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4.향후대안.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 없다는 의사선생님의 판단이 있을때 까지
치료를 유지 하신 후 합의하면 되며
현재 소득이 세금신고소득 이라면 소송시 후유장애 인정이 안되고 향후치료가 필요 없다는
법원신체감정의 결과라면 약 3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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