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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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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승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5
연락처 010-8625-04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그러나, 아버지가 중풍환자여서 중풍환자 돌보미 역할도 하고 계심)
사고일시 2011.12.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발생 후, 얼마 안되었기때문에 일단 "뇌진탕"과 그에 따른 신경외과적 증상으로 3주~4주 정도 예상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
/수술유무 : 없음/ 입원기간: 한달 정도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2월 7일 오후 5시경. 신호등 녹색일 때, 횡단보도 건너시다가 차에 받치셨어요.
차량에 한번 받치신 후, 머리부터 떨어지셔서 머리 3cm 정도 찢어지셨고, 피가 많이 나셨어요.
순간 의식을 잃으셨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가해자분이 바로 경찰서 가셔서 조서 쓰셨고요.
100% 본인 잘못이라고 인정하셨어요.
밤 늦게까지 같이 있어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셨는데..
문제는 ..손해보험사와의...관계입니다.
보험사에 위임을 했으니, 보험사와 합의는 해야 하는데,
교통사고가 살면서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정말 경황이 없더라구요.
8일 오전에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오후 2시에 삼촌이랑 같이 보험사 직원 만났어요.
근데..무슨 약관 같은 거 보여주면서 서명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읽어봐두..사실 경황도 없고, 문장도 어렵고, 다 좋은 내용인거 같아서 싸인했는데,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교통사고 합의요령" 검색해보니
'환자의 진단 및 치료 기록을 보험사가 열람 및 복사하는 것에 동의한다'에는 절대로 싸인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보험사와 계약맺은 자문병원에서 다시 본 후에 이런 건 굳이 치료받았을 필요없다고 병원에서 나온 치료비에서
보험사가 줄 돈을 빼서 일정부분을 피해자 환자 측 자비 부담으로 돌린다네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보험사 직원한테 부탁드려 이 부분은 취소시켜달라고 했어요.
고맙게도 취소시켜주겠다고 하더라구요.(문자로 보낸 후, 보관함에 저장시켰습니다.)
근데..문제는...여기서부터입니다.

1. 개호비(간병비)가 하루에 6만원인데요.
보험사 입장으론 식물인간이나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만 간병비를 보상해준다는데요.
우리 집이 좀 특수한 경우예요.
아버지가 중풍 및 치매 환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서 물론 살림도 하시지만, 아버지 돌보는 역할도 하세요.
아버지가 치매환자라서 갑자기 집을 나가서 떠돌아다니시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질러서 이웃집에서 신고하겠다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모든 상황이 엉망이 되었어요.
일단 제가 연가를 이틀내서 어머니 병원에서 보호자 겸 집에 와서 아버지 돌봄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직장에 다녀야 생활비를 벌 수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가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득불 어머니 간병인을  써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안 사정을 보험사 직원한테 말씀드렸는데,
일단 자비로 부담하고, 간병인 부분은 합의시 반영을 해주겠다는데요.
그럼 합의 금액이 줄어들지 않느냐고 여쭤보니 합의금액과 별도로 드리겠다고 하네요.
근데, 보험사 직원이 구두상 말씀하신거라..
솔직히 믿음도 안가고..
간병인 하루 일당이 6만원이예요. 게다가 일주일에 한번은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네요.
한달이면, 6만원*30일=180만원인데...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결과...

2. 위에서 말씀드린..어머니 본인의 가사노동비와 중풍환자 돌보미 역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물론 사고로 인해 병원입원하는 동안 중지된 가사노동비와 중풍환자 돌봄 역할에 대한 보상도 궁금하지만,
퇴원 후 상당기간 후유증 및 편치 않은 몸 상태로 인하여 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에 대한 보상도 궁금합니다.

3. 또한, 아버지가 중풍환자이신데, 엄마의 병원 입원으로 인해 동네분께 급하게 부탁을 드려 수고비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보상과..

4. 저 또한, 일정에 없던 연가를 이틀이나 냄으로서 월급이 깎이고, 연가보상비(하루 39,190원*2일=78,380원)을 못받게 되는 것에 대한 보상.

5. 세탁비(사고 당일 피해자의 상하의(상의는 피에 얼룩져 있어 일반 가정집에서는 세탁이 불가함, 하의는 좀 찢어졌음. 핸드폰
사진기로 증거사진 찍어놨음)에 대한 보상.

6. 본인 위자료와 보호자 위자료...특히...제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가족이 3식구인데, 아버지 중풍환자, 어머니 교통사고, 제가 이리뛰고 저리뛰고,,
의사 호출시 마다 불려다니고, 때되면 집에와서 아버지 밥해드리고, 직장도 못나가고,
보험회사 및 변호사 뇌진탕 알아보고,
사실..제가 이직 준비 중이라 준비하는 시험이 있는데..
저에 대한 미래가 all stop 됐어요.. 이에 따른 보상...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제는 빵 2개와 우유 2개, 오늘은 밥 한끼와 죽 한끼 먹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 혼자 이 모든 걸 다 해결해야 하니 정말 예민해져요.
누가 말만 걸어도 싸울 기세로 달려들게 되네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서 여기까지 왔고,,
정말 두서없이 제 사정을 썼지만,
피해자인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은 절대 없게(간병인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결과)
그리고..피해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저에 대한 피해보상(월급 삭감, 연가보상비 제외, 아버지및 어머니 간병)에
대해..사고후닷컴에서 도움을 주셨음 합니다.

제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상금 대비 실익이 큰 지 여부 등..

지금 가장 힘든 건..
제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예요.
내일은 주말이나 사무실에 가봐야 할 일이 있어.. 사무실 들러 병원 가야하고
일요일은 또 하루종일 병원에 있어야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많은 관심으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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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10 10:32

    1.간병비(개호비)

    간병비는 간병이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 되어야 하며
    그 입증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주치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 간병비 인정은 어려우며 기재한 내용은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2.기타손해 배상.

    보호자의 연가보상 인정되지 않으며 장래 시험에 대한 손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변호사선임.

    본 사건 기재한 내용만을 토대로 변호사를 선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본 사건은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치명적인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질문의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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