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26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8635-14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전자 : 120만원 보조석 : 180만원 보조석 뒤 : 180만원
사고일시 2011.1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모두 3주진단나왔습니다.
저희차에 3명이 타있었고
운전자는 코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한상태이며,
보조석착석자는 눈밑이 찢어져서 10바늘 넘게 꼬맨상태이며
보조석 뒷자리 착석자는 무릎이 찢어져서 6바늘 꼬맨 상태 입니다.
이외에 타박상 등으로 인해 3주 진단이 나왔구요.
운전자와 보조석 착석자는 성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8일정도 입원한 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 : 2 우리쪽이 피해자쪽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와 사고가 난 관계로 택시 공제사에서 두번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설명을 하러 왔었구요.

진단서를 요구하여 진단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일때문에 다음주에 퇴원을 해야하는데

합의를 하고 퇴원을 해야하는건지.. 퇴원을 그냥 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며 합의를 받아도 되는건지..

합의를 받는다면 합의금은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요


나중에 퇴원 후 치료를 다 받고 합의를 보면 합의금이 많이 낮아지나요?

솔직히 지금 퇴원을 할 상태는 아닌데 사무실에 일이 급해서 퇴원을 하려는 거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 ?
    사고후닷컴 2011.12.12 08:19

    합의 와 퇴원은 무관 합니다.

    퇴원 후 충분 한 치료 후 합의를 해도 무관 합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상계처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2/11558/page/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