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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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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2 05:49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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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민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553-10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당직으로 전업한지 2달. 첫달 월급 300만원 두번째 250만원 하루 일당 115,000원이며 2011.11.09부터 일당 150,000원 주는곳으로 출근 예정이었습니다. 중공업내 족장공..경력 4년 (출근예정이었던곳에 같이 가려고 했던 조원들은 출근중이며 저 또한 부상이 나으면 출근예정입니다.)
사고일시 2011.11.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4주
발등뼈 2곳 골절
수술은 하지 않았음.
현재 4주지나고 1주간 더 입원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측 11대 중과실인 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35살 남성입니다.
2011년 11월8일 오토바이를 타고 삼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 했는데 자회전차량에 치이게 되었습니다.
초진 4주가 나왔으며 발등에 2곳이 골절이 되었다고하네요..
11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차량에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갔습니다.
그중 입원기간에만 일 못한것에 대한 것만 80% 산출을 해서 준다고하더라구요.
사실 퇴원하고도 한동안은 일을 못하고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할꺼같은데 과연 일못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그렇게 받아야하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그리고 일용직이라 소득 신고가 되어있지않은데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며,,
이 사고만 아니었더라면 더 좋은 일당을 받고 일을 할수도 있었는데 원래 받던 급여에서 80%라니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에 소득을 입원일수로 측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정말 다 나아서 출근 전까지로 해야할지 의문이구요.
혹 일용직이라 소득산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개인 합의 얘기도 해주던데요..
개인합의 금액은 어느정도로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보험사측에서는 너무 터무니 없게 금액을 말하면 그쪽에서 공탁을 걸어 벌금으로 대신 낼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합의를 보는것이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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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2.12 08:18

    소송을 하면 휴업손해를 100%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본 사안을 가지고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에 모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할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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