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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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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광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6480-83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80만원
사고일시 2011년 11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월 27일 뒷차가 제차를 엄청나게 세게 박았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11월 15일날 임신상태였구 머리가 아픈 상태여서 머리부분에 CT촬영을 2회, 약물복용을 2주하였습니다. 15일 촬영당시 임신확인결과에서 음성으로 판정받아 약물복용과 CT촬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2월 11일 입덧을 하게되서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결과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정형외과, 산부인과 의사는 기형아가 나올 수 있다는 확률이 높다고 하기에 지우기로 결정을 하였지만, 병원측과 보험측은 둘다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진행중입니다. 애를 낳을려고 결정까지 했지만 너무 속상하네요. 이번주 18일날 떙전한푼 보상없이 자체돈으로 중절수술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산부인과 병원측에서도 내부에 먼가 캥기는게 있나, 중절수술한 내용을 발급해줄수는 없다고 하네요. 변호사님 꼭 부탁드립니다. 나고싶어서 난 교통사고가아니구 머리가아파서 검사받은건대요. 진심으로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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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2.13 21:21

    본 건은 보험사에 책임을 묻기 보다는 병원측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주관적 법률해석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적을 수 있으니

    (즉 비용 및 소요시간 대비 경제적 이득이 없을 수 있음)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소송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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