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26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459-07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06-1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가족이야기 입니다.
언니랑 형부랑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고, 형부는 사망하였습니다.
언니는 마비증세가 있으면, 언니에겐 아들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언니네 시댁에서 형부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언니가 그때 중환자실에 있어 의사결정을 못해 시댁에서 자기네 맘대로 재판을 시작하였는데,
문제는 손해배상금이 나오면 변호사에게 주고 그 돈을 언니와 애들이 아니고 시부모나 시아주버니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낸준다고 하는데 언니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소송중에 합의금이라던지 재판에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을수 있는데 변호인에게 언니 명의 통장으로
꼭 입금시켜 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12.14 00:16


    상속에 대한 부분은 그에대한 권리포기를 하지않는 이상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지분입니다.


    그 변호사 실에 상속인 에게 적법하게 처리를 하여달라고 하시고
    여유치 않을시 공제조합 측에 전화하여 상속인계좌로 직접 수령하겠다고
    한다면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