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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00:20

교통사고 문제

조회 수 20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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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70-8164-69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 정확히 모름 세금신고는 되어 있으나, 세금 안내도 된다고 한거 같음. 사업자등록증 내고 1년정도 "분식점" 운영
사고일시 2011.9.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계속 말 바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명 :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좌상

수술 없었음

4주 입원하고 퇴원 후 계속 통원치료 받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우리쪽 100% 피해자 가해자쪽에서도 인정하고 보상금 주기로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리가 100% 피해자인데요. 가해자쪽에서도 인정하고 보상금도 주기로 했는데 너무 적어서요..

치료값은 당연하고, 사고나서 그동안 일 못하고 있는 손해비도 받아야 하는데요.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제대로 안줄려고 계속 말이 바뀌어서, 아직 결정이 안났는데요.

저희쪽에 어떤 기준으로 보상금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쪽은 보상금이 정확히 얼마나 나올 수 있나요??


지금도 통원치료는받고 있지만 계속 몸 상태가 쑤시고 안좋구요.

다른 사람들 교통사고 난 걸 보면, 10년이 지나도 후유증이 다들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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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08 00:24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없고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20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증이 걱정 되면 충분한 치료 후

    즉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을때 까지

    치료를 유지 하신 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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