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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영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6-610-33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200여만원
사고일시 2011년9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골의 골절(4주)-제주대학병원
요추의염좌및긴장.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3주)
이상 초진.
필꿈치의기타윤활낭염.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추간판장애(3주)
이상 추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안전운전의무위반 현재 검찰 기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승객으로 탑승 후 불의의 사고로 입원치료하였습니다.
연월차를 다 쓰며 대학병원에서 4여주간 입원치료 후 개인 정형외과에서 2주 더 입원치료 하였습니다.
입원 중 허리가 너무 아파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의 권유대로 MRI촬영 결과 제 5요추-제1천추의 추간판의 변성소견 및 돌출소견
진단을 받았습니다.
왼쪽 다리로 내려오는 통증과 마비로 인해 잠을 잘 못 이룰때가 많으며,직장의 사정상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통증을 받으면서
현재 인근 의원에서 퇴근 후 물리치료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은 개인 정형외과 내방해서 방사선 검사 및 진료중입니다.
가해자 택시기사는 10대 중과실(시속 20KM이상 초과.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된 상태며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대학병원 신경정신과 진료예약한 상태이고,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해서 다시 정형외과.신경외과 진료검사예정이며,택시공제조합에서는 우선 만나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저는 아직 치료중인데 뭔
합의냐고 거절한 상태이며,심각하게 휴직도 고려 중입니다.
아직 청원휴가 1달여를 쓸 수 있지만, 그걸 쓴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휴직이 결정됩니다.
 가해자는 전화 한통화 아직 없고,너무 괘씸합니다.예전에 허리로 인해 병원 내원한 적은 없으며,다친 적도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만,소송까지 갈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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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2.08 00:56

    가해자는 벌금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본 사건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을 임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에 대한 대처방법 및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소송은 사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사고로 인한 기여도 부분에 대한 법원신체감정을 받아서 청구취지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며

    신경뿌리병증 및 추간판장애는 기왕증 소견이 항상 잔존 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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