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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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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5580-55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천 1백만원 (2011년 11월 현재)
사고일시 2011년 11월 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 2-3, 3-4,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 5-6,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다발성 타박상

향후치료의견: 2011년 11월 9일 교통사고 후 발생한 상기병명으로 2011년 11월 9일 본원 입원하여 2011년 11월 13일 퇴원 후 외래에서 치료중인 환자임

향후치료기간: 공란으로 있음 (초진주수가 없음)

/ 수술은 아직 받지 않았으나 디스크로 인해 고민하고 있음
/ 5일 (현재는 퇴원해서 외래로 물리치료 받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골목길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차가 좌회전해서 들어와 본인의 좌측을 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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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2.01 18:52

    1.과실.

    사고의 상황이 골목길에 앉아 있었다면 일정 부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을 두고 평가해야 하며
    소송시에도 이 기록을 원,피고측 변호인 그리고 판사님도 함께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2.추간판수핵 탈출증.

    추간판수핵탈출증은 기존 기왕병력이 잔존하는 병명입니다.
    간혹 매우 큰 사고에 의하여 급격한 외상성 파열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성인은 잠재병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기왕력(기왕증) 및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판단 받아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그 판단의 시기는 사고 후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됩니다.


    3.향후대안.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50% 이상의 판단 이라면
    귀하의 소득대비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음으로 추후 재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중 일부를 링크한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3/4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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