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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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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2.01 18:52

1.과실.

사고의 상황이 골목길에 앉아 있었다면 일정 부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을 두고 평가해야 하며
소송시에도 이 기록을 원,피고측 변호인 그리고 판사님도 함께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2.추간판수핵 탈출증.

추간판수핵탈출증은 기존 기왕병력이 잔존하는 병명입니다.
간혹 매우 큰 사고에 의하여 급격한 외상성 파열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성인은 잠재병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기왕력(기왕증) 및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판단 받아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그 판단의 시기는 사고 후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됩니다.


3.향후대안.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50% 이상의 판단 이라면
귀하의 소득대비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음으로 추후 재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중 일부를 링크한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3/4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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