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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18:20

차선변경 사고문의

조회 수 25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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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3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11.12.06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3차선도로)
제 와이프가 3차선에서 진행중 3차로에 버스가 불법주차해 있어 직진주행이 불가능하여
좌측방향등을 키면서 버스뒤에 일단 정지후 후속차 주행여부 확인후
진로를 변경하여 버스를 지나쳐 가던중 후속차가 저희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부위는 제차는 운전석 뒷타이어휀다부근이고 상대차는 조수석 앞타이어쪽 휀다부근이며 뒷차는 저희차와 1차 충돌후
2차로 불법주차되어있는 버스 운전석쪽 앞 타이어휀다요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느차가 과실이 제일 많은가요?
일단 2차로에서 상대차가 직진주행중이었다면 사고부위에 제차뒷범버와 상대차 앞범버가 손실이 있어되는데...그게 아니면
제차 앞부위랑 상대차 앞부위간 충돌이 있어야 되는데..
보헙사에서 말하기 직진차 우선이라 진로변경차가 과실이 크다고 하는데...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1.제차
2.상대차
3.불법 주차된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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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2.07 18:41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서에서 판단을 받으시기 바라며

    큰 사고가 아니라면 가입하신 보험사의 과실비율 판단으로 처리 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과실판단에 이의가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 직진차선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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