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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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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서에서 판단을 받으시기 바라며
큰 사고가 아니라면 가입하신 보험사의 과실비율 판단으로 처리 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과실판단에 이의가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 직진차선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