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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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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숙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5210-51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알바를 하기때문에 정확한 신고 금액은 없슴
사고일시 2011년11월10일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얼굴 가운데 이마가 찢어 져서 20바늘 정도 꼬맸습니다.
저는 참고로 여자 입니다.
다른데는 별로 다친데가 없구요 머리가 계속 어지러운데 병원에서는 3주 진단 나왔습니다. 현재 2주차 입원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는 택시를 타고 있었는데 다른 차가 제가 타고 있던 택시를 받았어요 가해자 80% :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에도 언급한 것처럼 다친 사람은  40살 여자 이구요 저는 여자의 남편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다른차가 와서 제가 타고 있는 택시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택시가 20% 과실이 나왔다고 합니다.

헌데 제가 다친 부분이 얼굴 이마이고 꼬맨자국이 선명 한데 여자로서 안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성형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이런부분도 보험사에 청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청구 한다면 얼마나 제시 해야 하나요?

추후 치료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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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23 22:47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승객의 경우 안전벨트만 착용 했다면 승객의 과실은 없습니다.

    소송시 얼굴(안면부)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경우 1cm 당 약 20만원 전후의 금액을 인정합니다.

    또한 여성분의 경우 상처가 다 아문 후 뚜렷한 흉터(추상)이 남는다면 이는 후유장애로

    5%에서 최대 15%까지 인정될 수 있으니

    성급히 합의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전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중 일부를 링크한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2/4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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