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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5 09:59

합의금에 대하여

조회 수 233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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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인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5877-41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근무
사고일시 2011년 3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대퇴골 전자부전자간부 골절
좌측비구골절 (16주)
불명머리뼈,얼굴뼈의골절(폐쇄성)
머리내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밑출혈 (4주)
흉강내로의 열린상처없는 폐의 기타손상
다발성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6주)

/관혈적 정복수술 후 금속정 내고정수술

/23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가해자100%: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저의 어머니이시고 저는 아들입니다.
횡단보도에서 택시에 부딪혀 중상을 당하였습니다. 6월30일까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11월18일 퇴원하였습니다.
입원기간 중 손해사정사를 선임했는데 예상합의금을 2천만원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장해진단을 받았는데 12급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소송을 하려는데 변호사수임료와 법원의 예상판결액이 궁금합니다. 소송의 실익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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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25 19:37

    본 사건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소득이 명확히 입증 된다면

    소송을 하면 실익이 있을 것이나 공제조합 제시금액 대비 실익이 크다고 설명 드리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부상 당하신 부위에 모두 영구장애가 인정되고 소득이 인정 된다면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약 3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1.11.25 20:40


    현재 수상부위에 대한 맥브라이드(%) 장해율에 따라서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급여에 대해서 최소 통장입금된 내역이 있어야 인정이
    가능하기에 기술하신 내용만 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니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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