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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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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00:21

교통사고 상해관련

조회 수 23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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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건호
성별
생년월일 1944-00-70
연락처 010-5519-0135
직업 및 소득 양곡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고일시 2011.09.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팔 골절로 5주 진단에 입원은 10일 하셨습니다.
(깁스를 하셨습니다. 5주뒤 깁스를 푸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액 소송 가능여부와 가능 금액

* 최초 사고 발생시 상대 차량은 소나타 렌트카 였으며,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계셨습니다.
사고가 나서 확인한 결과, 렌트카를 빌릴 당시 25세 이상 종합보험으로 차를 렌트했으나, 운전자는 차량을 빌린 사람의 딸(21세)
였습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은 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책임 보험만 적용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병원비만 지급이 된 상태이고, 합의금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최초 사고 발생시 병원에 찾아와, 일단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보상해 준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때 나눈 대화는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락도 없고 자꾸 피하는 것 같아 그냥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경우 민사상 소액 소송가능한지와, 어느정도의 금액 (아버님의 연세와, 직업상, 보상비 + 위자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원 및 깁스를 하시고 계시는 동안 일을 전혀 못하셨습니다. 양곡상을 하시다 보니, 쌀을 직접 나르고, 배달하시고 계십니다.
어머님과 2분이서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으로 소송을 걸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소장대리 작성 가능여부 및 비용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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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22 00:25

    만약 렌트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 하다면

    렌트차량 대여자 혹은 그 운전자를 상대로 청구를 하면 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대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소송대리 업무는 교통사고인 경우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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