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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6 23:00

지게차추돌사망사고

조회 수 24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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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010-6554-53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노후 소일거리로 농사조금 하시고 있었음니다.
사고일시 2011년10월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3일10시경 아파트 건너편도로변에서 아버님이 어머님을 기다리고 게시다 16톤 대형지게차에 치에 병원으로 옴겨 위독한상황이 되어 종일수술하시다 24일1시경에 돌아가시게 되었음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만나지 못했음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도로변에서게시다 지게차가 아버지를 보지못하고 추돌 사망케 한사고임니다.보혐회사,가해자모두 연락도 아직없는 상태임니다. 지게차는 일억원한도  보험가입되있음니다.아버지께서 과실이 얼마정도 이정하면 되는지,민사합의는 어너정도선에서 합의하면되는지,또형사합의는 얼마정도에 해야하는지.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음니다.(터무니없는 금액을 주장하면 소송대책도 답변요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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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1.17 00:15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립니다.


    1.과실.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
    즉 시간,도로의 폭,충돌 위치와 그 지점,사고시간 그 밖의 가,피해자의 중과실(음주,면허등) 여부
    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며  정확한 사고의 내용이 있어야 하겠지만
    도로 가장 자리에 음주가 아닌상태에서 가만히 서 계셨다면
    주간인 경우 5~10% 야간인 경우에는 15%전후의 과실이 책정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소득.

    소일거리 조금의 범위가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으나
    1천평이하의 가족분들이 드실 만큼의 농작을 하셨다면
    소득 인정은 어려우며 약 2천평 규모의 본인 소유의 경작지가 있었다면
    향후 1~2년의 소득으로 월평균 약 195만원의 농촌일용임금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3.형사합의금.

    형사합의는 가해자측과의 합의인데 금액이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무과실의 경우 2~3천만원 정도입니다.
    그간에 3천만원 선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합의금 보다는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양식으로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4.예상판결금액.

    본 사건은 무과실 기준 소득이 인정되지 않으면 8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소득이 인정된다면 1억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위임여부를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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