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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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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1.17 00:15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립니다.


1.과실.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
즉 시간,도로의 폭,충돌 위치와 그 지점,사고시간 그 밖의 가,피해자의 중과실(음주,면허등) 여부
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며  정확한 사고의 내용이 있어야 하겠지만
도로 가장 자리에 음주가 아닌상태에서 가만히 서 계셨다면
주간인 경우 5~10% 야간인 경우에는 15%전후의 과실이 책정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소득.

소일거리 조금의 범위가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으나
1천평이하의 가족분들이 드실 만큼의 농작을 하셨다면
소득 인정은 어려우며 약 2천평 규모의 본인 소유의 경작지가 있었다면
향후 1~2년의 소득으로 월평균 약 195만원의 농촌일용임금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3.형사합의금.

형사합의는 가해자측과의 합의인데 금액이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무과실의 경우 2~3천만원 정도입니다.
그간에 3천만원 선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합의금 보다는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양식으로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4.예상판결금액.

본 사건은 무과실 기준 소득이 인정되지 않으면 8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소득이 인정된다면 1억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위임여부를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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