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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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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4-00-04
연락처 010-7294-78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인 입니다.. 복숭아와 쌀 기타 잡곡을 재배합니다 연 4500~6000사이
사고일시 11년 11월 05일 오후 1시 40분쯤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본인 50 딸아이 30 어머니 150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저는 1주 현재 통원치료중 딸아이 2주 내일퇴원함

어머니 3주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신호위반 100 경찰앞에서 시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연하게 다른사이트도 보고하다가 들렀습니다 
 
많은 자료와 답변이 있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는 도중에 상대방이 그냥 들이박은 사고이며

저는 오른쪽 무릅 타박  통원치료중....아이는 양쪽 다리 타박상 어머니는 머리와 왼쪽가슴 타박을 입은 상태이며

진단 합이 6주 나온상태입니다.. 과수원일로 저는 통원 치료중이며 입원할 여건이 되질못했으며 대신에 옆마을에서

아는 형들과 친구들은 일당을주고 일을 하는 상태입니다.. 주인이 봐야하는 일이기에 그냥 맡길수 없는 일이구요..

오늘 오후에 상대보험회사에서 딸과 저는 우선합의하자고 하더군요 .. 그런데 합의 금액이 위에 보시는 것처럼 말을하네요

그것도 많이생각해서 주는거라고.... 나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사람을 고용해서 쓴 일당은 주냐고 물으니

것도 반도않되는 금액을 말하네요..  사고나서 저야 그렇다치고 딸과 어머니 다친것도 억울한판에 합의 금액이 사람들 고용해

쓴 일당도 나오지 않는다게 어처구니 없습니다.   저 금액이 저에게 맞는 금액인지요.. 지금도 가슴통증이 심하다고 말씀

하시는데 정말 이대로 간다면 전 과수원을 포기해야할 상황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11.17 17:40

    보험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을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 및 시간대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라며

    원할치 않으면

    자세한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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