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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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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1.18 01:29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과실이 없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간병비를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환자의 치료 및 보전에 들어간 비용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이 처리 되지 않는 병원비 일부

그리고 기저귀등을 비롯한 욕창방지 및 환자의 상태 보존을 위해 사용된 의료기 사용 전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만큼은 상계하게 됩니다.

중상해 상태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측에서 직접 보험사와 대응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 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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