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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8 18:50

11세 어린이 교통사고

조회 수 27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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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선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1-01-01
연락처 010-6717-12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4학년생
사고일시 2011년 10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세 여자아이 교통사고 건입니다.

 

2011.10.26에 군포시 광정초등학교 근처 스쿨존 내의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에 발등을 약 10초간 밟혔습니다. 당시 친구 2명과 함께 서 있었는데 가해자는 친구들 2명은 보았는데 유독 제 아이만 못 보았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후 군포시 원광대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및 깁스했습니다.

2011.11.11에 원광대병원에서 원래 깁스 풀 예정이었으나 아이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여 혹시 뼈 골절이 의심되어 다시 엑스레이 촬영했으나 뼈 골절은 없었으며 2011.11.23일까지 깁스 2주 연장했습니다.

 

인대 손상으로 추정되어 MRI 촬영을 요구했으나 정형외과 의사는 손으로만 눌러보고 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므로 MRI촬영해 봐야 마찬가지라고 하며 즉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깁스뿐이라며 MRI촬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후유증이 염려되므로 인대손상은 X-RAY CT로는 판독이 되지 않으니 MRI를 찍어 보고 싶은데, 의사가 MRI를 찍어야 한다고 소견을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MRI촬영비를 부담하지 않으니 피해자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MRI를 찍어보고 싶은데 보험회사에 비용을 부담시킬 방법은 없는지요?

 

2.   학교문제로 입원을 시키지 않고 있는데, 한부모 가정으로 제가 직장때문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통증이 있고 비가 오는 날이나 감기가 걸린 날에는 목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득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이런 택시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지요?

 

3.   인대는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되기도 하는 등 후유증이 있고 오래 간다고 하므로 정형외과에서 깁스를 풀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한의원치료비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인지요?

 

4.   이런 경우 충분히 치료한 후에 합의를 하는 편이 낫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요?

 

5.   가해자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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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1.18 19:14

    1.의사의 오더(지시)가 있는 정밀검사는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측에서 촬영한 비용은 이상이 없을 경우 본인의 부담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택시비용은 보상청구 안 됩니다.
    (소송시에는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듯 합니다)

    3.한의원 치료 가능 합니다.

    4.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없다는 시점까지 치료 가능합니다.

    5.피해자가 큰 사고가 아니면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도 가해자의 합의의사가 없으면 일정금액의 벌금으로
    대처 할 수 있기에 피해자측에 금전적인 의미는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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