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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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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진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86-25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 10 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리 아기 3째(4살)가 왕복 2차선 횡단보도 빨간불에서 횡단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형(10살), 누나(8살), 3째(4살)이 횡단보도에 대기중이었는데,  맞은편(반대편)에  할머니는 2살 막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본 3째는 갑자기 횡단하다가  좌회적 을 하는 차량에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는 17시경이었으며,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였습니다.

우리부부는 사고당시 다른지역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도로를 반쯤 통과한 상태였으나,  가해자 차량은 중앙선을 많이 물고 좌회전하여 좌측 깜박이 부분으로 치였습니다.

보호감호책임을 어느정도 예상해야 하는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어느정도 예상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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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07 21:00

    아이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 하신 내용을 토대로 몇가지 법률적인 쟁점사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 가장 큰 문제점은 과실부분이 될 것인데

    과실의 판단은 손해의 공평분담 및 손해의 확대에 대한 계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보호자의 관리감독 부주의에 의한 범위 및 가해 운전자가 정상신호에

    운행을 했다는 것을 모두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 할 것인데

    저희들의 경험칙 상으로는 50%정의 과실율을 감수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고의 정확한 정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니 참고 만 하시기 바라며

    아이의 생년월일 및 도시일용노임단가(약 162만8천원)적용 남자아이로 추정하여 군 복무기간 2년을 일실소득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무과실 기준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2억6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확정 된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 율 만큼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신중히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11.11.09 07:09

    다음 판례는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저희 법무법인에서 드린 다변이 피해자측에서 생각 하기에는 실망 스러운 답변이 될 수 있으나

    소송 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05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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