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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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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11.07 21:00

아이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 하신 내용을 토대로 몇가지 법률적인 쟁점사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 가장 큰 문제점은 과실부분이 될 것인데

과실의 판단은 손해의 공평분담 및 손해의 확대에 대한 계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보호자의 관리감독 부주의에 의한 범위 및 가해 운전자가 정상신호에

운행을 했다는 것을 모두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 할 것인데

저희들의 경험칙 상으로는 50%정의 과실율을 감수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고의 정확한 정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니 참고 만 하시기 바라며

아이의 생년월일 및 도시일용노임단가(약 162만8천원)적용 남자아이로 추정하여 군 복무기간 2년을 일실소득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무과실 기준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2억6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확정 된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 율 만큼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신중히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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