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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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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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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6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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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0
연락처 010-9025-54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봉 5,100만원
사고일시 2011년 1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가 직장인이기에 사고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2011년 4월30일부로 퇴사를 하고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았으나 목부분의 치료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중입니다.
치료는 통원치료를 약 70회 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부고속도로 왜관부근에서 기 사고난 차량의 후미를 본인차량 우측부분을 충돌하고 정지후 뒤따라오던 차량이 본인차량 후미를 충돌한 3중추돌 사고입니다. 제가 부딪힌 차량은 전손처리되어 제가 책임질 부분은 없는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제 뒷차 보험사에서는 사고책임의 비율이 2:3:5 정도로 판단합니다. 단 제 앞차의 운전자가 보험과 다른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피해를 입은 목,허리외 부위에 대한 피해보상 합의금이 100만원이라는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인적보상을 더 받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차량 파손으로 수리비 168만원을 제가 부담하여 수리한 상태입니다. 차량수리비는 차후 소송후 결정되면

따로이 변재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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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1.08 20:14

    진단의 정확한 병명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애 유,무에 대한 조언을 구하셔서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 소송을 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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