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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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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소금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13-02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5천
사고일시 2011.1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부 염좌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후2시경 신호대기중 뒤 후미부분을 가해차가 들이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상태로  사고후 바로 면허 취소 되었습니다.
가해자보험사에는 아직 사고접수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차주의 직원 친구여서 보험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더군요.
제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할려는데 현재 가해자가 조서를 쓰지 않고 연락 두절이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없으면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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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1.09 23:59

    문의하신 내용은 경찰서에 문의를 하셔야 할 내용이며

    가해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기소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큰 부상을 당하여 긴박한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라면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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