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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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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혜령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4-21
연락처 017-310-50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300,000
사고일시 201110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목뒤.허리 염좌로 10/10~10/21 정형외과 입원치료 받았습니다
10/21 오후~11/4 한의원 침치료 받았구요
퇴원후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구토 증상과 뒷골땡김 증상이 차츰 심해져서 11/4 뇌 mri를 찍었습니다

뇌출혈 진단이 났으나 자연 흡수되고 있어서 12/5 ct 재촬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출퇴근이 힙든상태입니다 멀미를 심하게 합니다 (회사 춘천에 있어서 출근만 버스1시간 총 2시간소요 됩니다)

회사에서는 입원을 해야 병가를 내주겠다고 하고 [ 회사 퇴근 차량 사고였습니다 회사버스가 서있는데 뒤에서 다른 전세버스가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뇌출혈이 사고원인인지 분석해야 된다며 그이후 지불계약서를 보내주겠다며 재입원은 병원에서도 해주지 않을거라며 협박(?) 을 하네요...
이런경우 아직 합의 전인데 어느정도 합의 할수 있는지
합의시 추후 후유증에 대한 언급을 달고 합의 가능한지
입원을 그냥 건강 보험으로 했다가 나중에 교통으로 돌려도 되는건지...
또한 보험사에서는 진단 초진 3주였다며 3주에 대한 치료비는 다 지불이 되었다고 배짱을 부리네요...몸은 아프고 어찌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안전띠 미착용과실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전인데 어느정도 합의 가능한지

합의시 추후 후유증에 대한 언급 달고 해서 문제 생길때 다시 사고처리 받을수 있는지

입원 건강보험으로 해다가 교통으로 돌려도 되는건지..

보험사에서 진단초진3주였다며 3주에 대한 치료비 지불이 다되어서 입원해도 청구할게 없다는데
그소리가 맞는것인지
?
  • ?
    사고후닷컴 2011.11.10 00:39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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