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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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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재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6255-44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
사고일시 1996년 7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996년 오토바이 운전중 중침사고로 형님이 사망 오토바이가 중침이라 당시 정부보장사업으로도 처리 못 받았고 1996년 당시 아버지가 동부화재에 자동차보험 종합으로 가입 하여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이 가능하나 청구유효기간2년이 지난 상황이라 현재 당시사고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청구 가능할까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996
?
  • ?
    사고후닷컴 2011.11.10 02:25

    중앙선침범 사고의 피해자 이신지요..

    만약 가해자측 이라면 보상청구 불가능 하며

    피해자라고 한다면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특단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재판의 청구,승인등의 여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상 무보험차상해는 2년

    또한 민법에 의한 10년의 시효도 이미 지났음으로

    설명드린 특단의 사유가 아니라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주관적 판단일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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