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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1.10 02:25

중앙선침범 사고의 피해자 이신지요..

만약 가해자측 이라면 보상청구 불가능 하며

피해자라고 한다면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특단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재판의 청구,승인등의 여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상 무보험차상해는 2년

또한 민법에 의한 10년의 시효도 이미 지났음으로

설명드린 특단의 사유가 아니라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주관적 판단일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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