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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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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1.10 19:22

횡단보도 사고이고 피해자가 중상 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추 후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할하지 않아 소송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신고유,무에 따른 사고조사기록(형사기록)이 재판과정에 있어

과실부분에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합의(개인합의)에 있어서도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의 내용 및 확정된 예정손해(후유장애 및 성형, 향후치료비등)을 가늠할 수 없기에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 사무실

팩스(02-717-1971)로 보내 주시거나 우편물로 보내 주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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