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11.10 21:05



현재로서는 합의금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합의금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위자료 그리고 장해가 남으면 장해보상금으로 되는데 
후유장해에 대해서 제대로 감정이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라서 보상금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금은 내가 얼마를 버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고
입원기간과 후유장해 그리고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물적증거(세금신고)가 있으면 이를 토대로 하여
보상금이 산출이 되니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시고 결정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