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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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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류정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3227-60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1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 타다가 도로에서 갑자기 열리는 택시 뒷문에 부딪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치고, 자전거 파손되고, 입고 있던 등산자켓도 헤졌습니다.
택시 기사가 승객을 도로한가운데서 내리게한게 잘못이라고 100% 자기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공제조합에서 약관을 근거로 대물배상 중에 손상된 의류에 대해서는 배상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소송을 통해서는 택시공제조합에 의류비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하는 대신 의류비손해배상을 제외한 합의를 먼저 하고,
택시 회사나 택시운전기사에게 의류비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중 누구에게 배상요구를 해야 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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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11 20:46


    안녕하세요.


    중고시세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기에
    의류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의류를 세일할때는 신상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판매가 되기에 소송을 하여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전혀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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