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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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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한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77-19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익근무요원 월17만원 가량 월급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2011.10.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및 열상 / 3주

2011.10.31 입원 ~ 현제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건X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피해자 30~20% (가해자측보험사60만원보상해줄테니조기퇴원하라합니다.이경우 과실 20%로 해주겠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3주 후 경과를 확인해야 더 입원을 해야할지 통원치료로 가능한지 알 수 있다는데 통원치료로 인한 치료비 외 교통비나 이런 부분도 받을 수 있는지 ...
* 퇴원 후 공익근무가 힘들어 쉬게된다면 공익근무 기간이 연장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 공익근무 중이라 휴업손해 ,위자료,키다손해는 산정할게 없고 직접손해 -치료비랑 + 위자료 좀 생각해서 60만원 출테니 퇴원하라는데  그 말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공익근무중인 22살 남동생이 토요일 오후 2시 20분 쯤 화곡역 사거리 신도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한 5걸음 벗어나서 뛰어가사 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저랑(27) 동생 둘만 살고있고 (아버님은 지방에 거주중입니다.) 사고당시 저도 집에 있어서 급하게 나가 구굽차가 도착해 동생을 살피 있을때 저도 도착했습니다. 너무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서 저도 구굽차에 같이타고 병원으로 바로가고 나중에 운전자랑은 경찰서에서 만났습니다. 경찰분은 횡단보도가 아니어서 보험처리하면 끝나는 문제라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고 당일 입원했다가 동생이 병원이 너무 싫다고 해서 가퇴원 후 (주말이라 응급실 선생님 외 담당 의사선생님이 없으셔서 월요일에나 정확하게 상담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월요일날 다시 병원을 갔을때는 의사선생님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셔서 (10월31일월요일) 입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부러진 곳은 없지만 왼쪽 발이 심하게 피부가 떨어저나가 몇바늘 꼬매고 염증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초기 진단명은 열상과 타박상 , 3주 로 나왔고 어제 공익근무지에 제출하는 소견서에 2~3주 더 치료요망이라고 써주셨습니다. / 아무지 못하고 계속 염증이생겨 치료가 길어지고 있고 추후 성형-피부이식까지 생각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 그리고 11월7일 월요일 보험사 직원이 병원에 와서 조기퇴원 하시면 60만원 보상해 주겠다며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알아보고 말한다고 해둔 상태이고요 공익근무 중이라 휴업손해 ,위자료,키다손해는 산정할게 없고 직접손해 -치료비랑 + 위자료 좀 생각해서 60만원 출테니 퇴원하고 향후 치료비 (혹시나 60만원을 넘게되면 따로 청구하라고..) 하더군요.. 지금 공익근무 1년정도 남은 상태이고 병가,휴가 다 끌어다써도 30일 입니다. 상처는 염증때문에 통증이 심해 통원치료는 더 있어야 가능하다하고... 혹시 30일을 다 쓰면 근무기간이 길어지는데... 그런 부분과 공익근무 중 지급되는 월급도 나오지 않지만 그 부분도 보상을 해줄 수 없다 합니다. 위로금또한 그 60만원에 포함 된다고 하구요... 아버지도 못올라오시고 저랑 동생이 어려서 그렇게 말하는건지... 아님 맞게 말한건지... 궁굼합니다. (참..월요일 이후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액이 더 줄어 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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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1.12 03:45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다면 보험약관 기준상 매우 타당한 합의금이며

    공익근무 연장을 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것은 아닌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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