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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23:2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178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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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영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72-56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400만원
사고일시 2011. 10. 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만원 (낼까지 합의하면 캠패인 기간이라 두배 준다고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휴일 아침...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다가 후진하는 하이마트 화물차에 부딪혔습니다. 머리뒷쪽부터 시작해서, 어깨, 등...상반신을 부딪혔고...넘어지진 않았구요 두,세발 정도 앞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운전자는 내려지도 않고 가만 앉아 있길래...조금의 실랑이를 벌이다가 명함을 받고 그 다음 월요일에 보험접수번호를 받아서 x-ray 및 CT 를 찍었습니다. 별 이상이 없다고는 하는데...전 10일이 지난 지금도 뒷쪽 목이 아픕니다.
통근을 하며 틈틈히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전화가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2주 진단이 나왔고
병명은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렇구요...2주간 치료를 요하며 추후 재평가를 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 좀 더 물리치료를 받고 싶은데...

오늘 전화가 와서 합의금 캠패인 기간이라고^^;;;
두배를 준다고 합니다...이런....

화물차라...일반보험회사가 아닌 화물공제조합이라고 하는데...

이럴때..제가 어떻게 대체를 해야하고...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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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03 23:24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면 되며

    입원을 하지 않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시 100만원 안팎의 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될 것입니다.

    공제조합과 원할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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