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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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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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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7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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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용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3
연락처 010-6404-85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학원강사
사고일시 11.10.29(토) 20: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2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 뒤에서 음주차량에게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제차에는 저와 여자친구 2명이 타고있었습니다.
피해차량이 저의 뒷범퍼를 박아 제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 뒷범퍼에도 충격을 줬는데요,
제차는 중간에 끼어 앞범퍼가 들어가고, 뒷범퍼는 완전 파손, 뒷타이어 찢어짐, 배기구 교체 및 140만원의 차량수리비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보험처리를 하였지만, 상대방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있다고 합니다.
일단 차량은 수리가 완료되었고, 일단 저와 친구는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통 및 허리통증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자친구는 특히 두통이 심하게있다고 합니다.
사고로 인해 저는 학교수업도 못갔으며, 여자친구또한 회사일에 지장을 줬었는데요...
병원 진료 후 보험측에서 전화가 와서 처음 치료비와 약간의 금액을 더 쳐서 33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 약을 받았다고 하니 42만원 까지 되더군요....
주변에서는 다들 터무니 없는 합의금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해야 하고, 내일 다시 보험사측에서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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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04 01:37

    합의금 이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 하다면 충분한 치료 후(동승자의 경우에는 피해차량의 종합보험으로 처리 가능)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고 후유장애가 없다면

    보험사 약관기준의 보상내용을 보험사직원으로 부터 설명받고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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