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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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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형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87-75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70
사고일시 2011/07/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9주
1. 우측 하퇴 심부열상
2. 우측 하퇴 후결골근, 지신근, 장족무지신근 부분적파열
/ 7월9일 상처1에 변연절제술 및 일차성 봉합술 상처2에 근봉합술
수술후 상처가 썩어서 다시 수술함 그후 피부이식 완료
/ 7월8일 부터 10월 11 퇴원
성형추정서 1130만원 나옴
병원비 통합 1300정도 나왓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 피해자 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과실이 2가 있지만 900이라뇨 ...
3달.. 아니 4달동안 일도못하고
다리는 발목에 위아래로 15 좌우로 10  끔찍한 누가 뜯어먹은것마냥 살도 없는 횡한 흉터까지..
일못한것 만처도 900의 반정도 나오고는데..

저 보험외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맞는내용인지 믿고 싶지는 않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
?
  • ?
    사고후닷컴 2011.11.04 20:02

    1.과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차대차(오토바이등 원동기포함)사고일때
    사고의 정황 및 추돌위치등에 따라 과실이 판단되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듯 합니다.
    급차선 변경 차량에 의한 피해차량 과실은 통상 20% 전후의 판단이 일반적 입니다.


    2.소득.

    현재 소득이 세금신고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그 인정의 범위가 정해질 것인데.
    신고소득이 아니더라도 최저소득인 약 162만8천원 이므로 소득에 대한 부분은
    많은 쟁점이 있는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세금신고소득 이라면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전액 인정이 됩니다.


    3.부상의정도.

    부상의 범위 특히 본 사건의 경우 흉터의 범위가 미확정 적이어서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 하나
    흉터로 인한 향후치료비가 객관적인 판단 이고 근파열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타당성이 결여된 제시인 것에는 틀림이 없을듯 합니다.


    4.향후대안.

    그렇다면 본 사건의 또다른 쟁점 사안은 후유장애에 대한 판단으로 인하여 소송실익을 판단하여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의사의 판단 이라면 소송을 전제로 의뢰를 해서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한 후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피해자가 직접 내방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는게 바람직 할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내방전에는 필요한 준비서류를 모두 갖춘 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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