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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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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5 19:54

문의합니다. ㅜ

조회 수 18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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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태병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7276-53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패해자는 대리운전기사 1명 차주 40대 1분 (회사원) 동승 1분
사고일시 2011.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리운전기사 2주
차주 6주
동승 2~3주
입원 20일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신호를 착각하고 직진 파란불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마주오는 직진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새차가 나오고 책임보험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책임보험 한도가 대물이2000만원 이고 대인이 1000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물은 차량이 외자차량이라 수리비가 3000만원 정도 나왔으며 보험회사에서 2000만원 처리하고 나머지 1000정도는 저한테 구상권이 들어온다고 통보받은상태이고요 대인은 책임 한도에서 처리가 될꺼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후 경찰서 조사에서 피의자와 합의를 보고오는게 좋을것이라고 통보를 받았고요 벌금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 3분과 차량이 법인 차량인 관계로 그회사 대표에게 또 차량에 대한 합의를 봐야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총 4건의 합의를 봐야하는건데요 합의금 액수만해도 ㅜㅜ 조사관 말로는 합의를 보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합의를 못보게 되면 저는 벌금을 크게 맞는거 이외에는 머가또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모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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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1.05 20:19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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