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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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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남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6233-30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47
사고일시 2011.11.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11.05일 저녁 7시 20분쯤 70km 제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네이게이션으로 주행중 차선을 잘못들어서 직진해야 하는데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을 하게되었습니다.  직진신호가 되어있어서 우회전 방향등을 켜고 오른쪽 사이드 밀러를 보니 후방 200미터 정도 까지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이에 차선 변경을 하였는데 갑자기 3차선에서 차량이 나타나 4차선으로 변경하는게 보였습니다. 제차와는 접촉이 없었지만 3차선에서 나타난 차량은 4차선의 택시와 접속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사고가 났기에 무슨일인지 확인차 현장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3차선에서 나타난 차량(뉴스타렉스)의 운전자분이 저 때문에 사고가 난거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뉴스타렉스 차량의 헤드라이트는 꺼진체 있었습니다. 당시 오전에는 비가 왔었고 상당히 흐린날이기에 초저녘이라도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도로 상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고 현장출동팀에서 보험회사직원분이 오셨는데 이분 말씀이 제 책임과실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보험 할증이 20%는 오를꺼라고 말씁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바보가 아닌이상 고의로 사고를 내는 일을 했겠습니까? 
저의 억울한점을 이야기 하자면
첫째 차선 변경의 점선이 있는 곳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 차선 변경하면 안되는 실선에서는 변경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차선 급변경을 한것이 아닙니다. 차선 변경을 하기전 우회전 방향 등을 켰고 네이게이션을 한번더 보고 진입시도 했으니까 적어도 방향등 켜고 2~3초 지난 상황에서 사이드 밀러를 보고 진입을 시도 했습니다.
셋째 차선 변경전 사이드 밀러로 도로 상황을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사이드 밀러로 후방 200미터 정도 까지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 후 변경을 했습니다. 도로가 내리막길 후 평지 도로이기에 사이드 밀러로 상당히 먼 곳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넷째 스타렉스 차량은 검정색의 차량으로 헤드라이트를 전혀 켜지 않았습니다. 비오고 흐린날의 초저녘 어두운 상황에서 라이트를 켜지않고 검정색 차량이 주행을 했다는 사실은 그 누구와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충분히 말할수 있습니다.
다섯째 뉴스타렉스 차량이 만약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전을 했었다면 제차량의 차선 진입을 충분히 인지 했을겁니다. 신호대기 지점까지 도로는 내리막길에서 평지로 이어지는 도로 였기에 도로 상황을 파악하기 쉬웠고, 뉴스타렉스 차량의 헤드라이트는 차량의 특성상 위치가 높고 상당히 밝기에 운전자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전을 했더라면 더욱더 빨리 파악을 했을 겁니다.

보험회사 직원분은 제가 억울하지만 사고 제공 원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만약 사이드 밀러를 보고 진입하려는 차선에 차량이 오고 있는걸 보고도 위험하게 진입했으면 제 잘못을 100%로 인정하겠지만 제가 나열한 모든 상황이 제 입장에서 잘못했다고 생각되지 않기에 이렇게 상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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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1.07 18:50

    가,피해자의 정확한 판단을 받으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은 후 결정 받으면 되나

    사고의 정황에 사고발생 원인제공이 되면 가해차량이 되는것 입니다.

    또한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직진차량의 운행에 방해를 했다면 가해차량이 될 것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인사고 손해배상업무를 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원할히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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