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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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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동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3236-44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전연봉 24,500,000
사고일시 2011년 10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가 책임보험이고 디스크 관련 병명은 240만원까지 한도라 저희측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 120만원으로 측정하고 그 이상은 지급 어렵다고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 2주 진단후 정밀검사후 4주로 변동된 상태 입니다.

2주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이 무면허에 음주운전자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어난 교통사고건으로 가해자 100 피해자 무과실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후 도주할라는 가해자를 막다가 폭행까지 당한 사건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무리 상대방이 무면허 책임 보험이라 저희측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상의 한도가 2주동안의 입원치료로 휴직수당을 포함한 12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쪽에 소득에 대한 정보 또한 전달하지 않은 상태인데 단지 4주 진단에 따른 주당 30만원을 측정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저같은 경우 교통사고에 폭행건이 걸려 있어서 지금 현재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이며 가해자 측은 합의를 할 돈이 없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경우 저는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0만원에는 통원치료비가 포함되 있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회사도 아니고 무슨 저희측 보험회사에서 이런 횡포를
한다는게 참 어이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10.28 18:42

    큰 사고가 아니고 큰 부상이 아니라면

    현 시점에 제시받은 보험회사 약관상의 합의금 수준은 이견이 없을듯 하며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합의하지 않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면되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면 형사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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